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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사업자,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신청/수령 후기

제이형 2020. 5. 25. 14:00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1인 사업자 신청 / 수령 후기


프리랜서이면서 1인 사업자로

쉼 없이 일했고, 모든 업무가 나여야만 하기에

둘째 임신을 알고는 덜컥 걱정이 앞섰다;

나이도 있고, 둘째는 출산 후 잘 쉬어야 한다는데...

내가 출산 후 쉴만한 환경이 될지 걱정되는 마음에

임신, 출산 관련해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알아봤다.

임신출산진료비 60만원 (복지로 신청)

출산지원금 (동대문구 60만원 / 서울시 10만 포인트)

출산도우미 (복지로 40일 전 신청 가능)

출산급여 (고용보험 월 50만 원*3개월)

출산휴가납입중지요청 (국민연금 적용 제외 알아보기)

✔전기 요금 할인 3년 월 30%(16,000원 한도) (한전123)

✔양육수당 월 20만 원 > 월 15만 원 > 월 10만 원

기존에 알고 있던 혜택도 있고

검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혜택도 있다.

그중 하나가 바로 #출산급여

고용보험 미적용자인 1인 사업자도

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~

(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된 출산지원 사업임)

원문 보기 https://bre.is/bXcFZZmb

 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> 고용보험제도 > 개인혜택 > 모성보호 안내 >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?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(총 150만원, 월 50만원 X 3월분)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(유산·사산의 경우 포함)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(①유형)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...

bre.is

 

출산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..

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 (총 150만 원)

*유산, 사산의 경우도 포함

✔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

그리고 출산 후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.

✔ 출산일로부터 ~ 1년 이내 신청 가능

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(인증서) 14일 이내 지급 결정

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/

 

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

모성보호 >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

 

 

출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.

서류작성은 어렵지 않았는데..

하단에 첨부 서류 항목이 많은데 뭘 제출하는지 몰라

그냥 신청서만 전송했더니

고용센터에서 친절하게 문자로 서류 안내가 왔다.

 

 

 

1인 사업자인 나

사업자등록증사본, 건강보험득실확인서,

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을 제출했다.

집에 팩스가 없어서 꼭 팩스로 보내야 하는지 문의했는데..

팩스 접수만 가능하다고....

직원분이 #모바일팩스 신문물을 알려주셨다ㅋ

 

https://blog.naver.com/jangmi09/221898178382

 

모바일팩스 APP 핸드폰으로 팩스보내기 완전 쉽네!

핸드폰으로 팩스보내기APP #모바일팩스"팩스 없는데..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"(요즘...

blog.naver.com

 

첨부 서류 미비로 보완을 2번이나 해서

최종 처리기한이 늦어 질까 싶었는데

접수할 때 확인된 처리기한에 맞춰 입금까지 완료됐다.

출산급여는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.

3개월간 나눠서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

15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왔다!!!

여행업이라 코로나19때문에 강제휴업 중인데..

육아에 전념하면서 출산급여까지 받으니

진짜 월급 받은 듯 감사하다;;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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